
분양시장에 찬바람이 불면서 일면 '4박자'를 모두 갖춘 아파트도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신축, 역세권, 대단지, 초품아라는 조건을 모두 갖춘 단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년 넘도록 주인을 찾지 못한 사례가 나와 주목받고 있습니다.
DMC파인시티자이
수색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지난 13일,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DMC파인시티자이 내 토지와 아파트, 상가에 대한 매각 입찰 공고를 게시했습니다. 이 가운데 조합이 보유한 보류지 물량인 전용면적 59㎡ 아파트 1가구(16층)는 지난해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 매각 시도입니다. 최저 입찰가는 13억 원으로 책정됐으며, 오는 20일까지 접수된 입찰 가운데 최고가를 제시한 사람에게 분양될 예정입니다.
보류지는 조합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소송이나 돌발 변수에 대비해 일반분양을 하지 않고 남겨두는 물량을 말합니다. 특히 지난해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이후에도 보류지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실거주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일종의 ‘틈새시장’으로 인기를 끌어왔습니다.
DMC파인시티자이는 지난해 7월 입주를 시작한 1223가구 규모의 신축 대단지입니다. 경의중앙선 수색역까지 도보 약 10분 거리의 역세권 입지에 위치해 있으며, 단지 안에 초등학교가 자리한 이른바 ‘초품아’ 단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1군 건설사 브랜드 아파트라는 점도 강점으로 꼽힙니다. 이번에 나온 보류지 물량에는 시스템 에어컨 4대 설치와 마감재 업그레이드 등 조합원에게 적용되는 옵션까지 포함돼 있어 상품성만 놓고 보면 부족함이 없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가구는 지난해 두 차례 진행된 매각 입찰에서 모두 응찰자가 나타나지 않았고, 결국 세 번째 공고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조합 측은 가격 부담이 주요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합 관계자는 “기존에 시장에 나왔던 다른 보류지 물량과 비교했을 때 시세보다 약 5000만 원 정도 높게 책정되면서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진행된 보류지 매각 사례 가운데 세 번이나 유찰된 경우는 이 가구가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격변동흐름
가격 변동 흐름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조합은 지난해 10월 아파트 등기가 완료되면서 실거래가가 본격적으로 공유되자 이를 반영해 최저 입찰가를 13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등기 이전인 지난해 9월에는 11억 원에 매물로 나왔던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가격 조정이 이뤄진 셈입니다. 인근 입주권 실거래 사례를 보면 전용 84㎡는 최고 13억8000만 원에 거래된 바 있으며, 전용 59㎡ 역시 저층 기준으로 12억 원 안팎에서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거래는 아직 실거래가 시스템에 공식적으로 등재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이번 매각 공고에는 또 다른 전용 59㎡ 아파트 1가구(20층)도 동일한 최저 입찰가 13억 원에 함께 포함됐습니다. 이 물량은 당초 조합원이 실거주하던 주택이었으나, 입주 자격을 둘러싼 조합과의 소송에서 최근 패소하면서 보류지로 편입된 사례입니다.
이번 사례는 입지와 상품성만으로는 더 이상 매수세를 장담하기 어려운 최근 서울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격에 대한 시장의 눈높이가 얼마나 중요해졌는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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